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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69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1억 7,000만 원만을 기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으로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권리금의 차액은 중개수수료로 갈음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계의 관행이고, 피해자도 인근 시세를 확인하여 권리금을 준 것으로서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가 관리단의 입점반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현혹하였으므로, 공인중개업자인 피고인들은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 2층 236호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상가에 F식당 입점을 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G 부부에게 위 상가 154, 162, 163호(총 54평 의 임대차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154호의 기존 임차인 H, 162호의 기존 임차인 I, 163호의 기존 임차인 J으로부터 위 점포들의 권리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주기로 위임받아, 2011. 2.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기존 임차인들 사이에 점포 영업권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H에게 3,000만 원, 위 I에게 8,000만 원, 위 J에게 6,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아 주기로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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