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9: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 마트 앞 도로를 봉화 터널 방면에서 수산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6), 피해자 J(4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