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인삼포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익산시 D 외 3 필지에 있는 4년 근 인삼 약 5,000평을 채굴하여 2008. 10. 경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고, 같은 달 24일 14: 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에 있는 4년 근 인삼 약 5,000평을 채굴하여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0

8. 10. 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외 3 필지 인삼밭을 이미 사촌 처제에게 기존 채무 약 1억 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경작 중인 작물과 함께 그 소유권을 처분한 상태였고, 그 외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채 등 채무가 7~ 8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른바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다른 채무를 갚을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