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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7 2016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29.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아 2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수익은 마이너스 계좌의 카드 대금 등을 상환하는 데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11. 29.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아 2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수익은 마이너스 계좌의 카드 대금 등을 상환하는 데 들어갔고,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2. 12. 초순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압류가 들어와 신용 불량자가 되면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으니 1억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1년 단위로 1,000만 원씩 3년 간 상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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