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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삼 248채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2. 7. 16.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삼 567채를 직접 채굴하여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서 위 인삼을 판매하고 받은 매각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에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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