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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1 2014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및 2012. 2.경 전화통화 중에, 피해자 G에게 “대구시에 있는 아파트 2채와 행정도시인 충남 연기군에 토지 5,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F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해서 월 약 3%의 고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아파트 2채와 토지 5,000평을 포함한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의류매장 운영을 통하여 얻는 수익은 한 달에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고, 지인과 친척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중고자동차 딜러인 H에게 고이자를 대가로 빌려주거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9. 3,000만 원, 2012. 7. 11.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중순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어 처제에게 집을 1채 사준 적이 있으며, 위 의류매장 외 사업체를 4~5개 운영하고 있다.

골프의류 매장을 1개 더 운영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데에 사용할 현금을 빌려주면 월 약 3%의 고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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