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동대구지점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 B은 2014. 12. 중순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현대카드로부터 양도받은 C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중, C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C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다른 전화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C 등이 ‘포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1. 6. 14. C와 원고 명의로 작성한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나. 위 동의서 작성 이후 C와 원고에 대해 신용등급 부적격 등으로 대출이 거절되어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해 위 동의서를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C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정보제공주체인 원고의 동의가 없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2017. 1. 11.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362호로 항소하였는데 2017. 12. 8. 위 법원으로부터 각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7, 을 가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한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