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계약을 토대로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였고, 그에 따라 현대카드에 대하여 2015. 1. 6. 기준으로 21,284,988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이자 및 지연배상금 포함)을 부담하게 되었다.
현대카드는 2006. 1. 27. 원고(탈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고객들에 대한 50일 초과 연체채권을 현대캐피탈에게 계속적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속적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현대카드가 B에 대하여 갖던 신용카드대금채권 중 연체일이 50일이 경과한 채권 20,402,503원(원금 19,426,524원 및 이자 975,979원)이 2015. 11. 17. 현대캐피탈에게 양도되었고, 현대카드는 2015. 11. 20.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 22,536,262원(원금 19,426,524원 및 연체이자 3,109,738원) 등을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은 현대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던 무렵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범위 내인 21,286,7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