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본점을 두고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3. 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대구 F 10 층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G 지점에서 업무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F 10 층에 있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G 지점 사무실에서 현대카드로부터 양도 받은 H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던 중, H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H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다른 전화번호가 있는 지를 확인하였고, H 등이 ‘ 포 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1. 6. 14. 작성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ㆍ 제공 ㆍ 활용 동의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동의서 작성 이후 H 등에 대해 신용등급 부적격 등으로 대출이 거절되어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해 위 동의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라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I) 로 전화를 해 채권 추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정보제공주체인 H 등의 동의가 없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