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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2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1. 27. 자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 ‘F 모텔’ 을 처분한 후 피해자에게 2017. 3. 30.까지 4,000만 원을 교부해 주거나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F 모텔 ’에 대한 매매 위임계약은 매매대금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모텔을 매도한 후 수령한 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의 속하여 피고인은 수령한 매도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와 다른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5,000만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인이 4,000만 원의 보관자로서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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