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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목재 구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이 직접 J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 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E ’에서 ‘C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前 F) 의 공동대표이다.

E는 2014. 5.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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