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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노70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1. 10. 31. 경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권유에 의해서 가 아니라 피해자 F가 먼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제의한 것이며, 피해자 G 또한 위 F의 권유로 함 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다.

나 아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투자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2011. 5. 27. 100만 원, 2011. 6. 20. 170만 원, 2011. 6. 24. 100만 원을 송금 받아 바로 F가 요청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F가 가입한 변 액연금의 특성 상 바로 상환할 경우 많은 손실이 예상되어서 그 상환시기를 늦춘 것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ING 생명을 퇴사함으로써 위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부득이 위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횡령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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