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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26 2015노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해자 남군 산 새마을 금고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R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 7억 8,00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4억 6,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고, 위 부동산으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5억 3,000만 원에서 위 대출가능 액 4억 6,800만 원을 제외한 6,200만 원 만이 편취 액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의 점 가)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빌린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하였을 뿐이고,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채권자인 BW에게, 800만 원은 BC에게, 1,100만 원은 E에게 변제하였다.

나) 알 선수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3, 5번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1) 사실 오인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은 CL의 요청으로 벌목허가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 벌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43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뇌물 공여 자인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진술, 뇌물수수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 내용 및 계좌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AF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접수에 대한 등기 각하 지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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