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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1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해자 C는 2016. 11. 4. 경 D과 충남 금산군 E 외 2 필지에 있는 F 모텔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약 3억 3,000만 원 상당 )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F 모텔을 매수하였으나, 위 F 모텔의 노후화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위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 모텔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나에게 위임하여 주면 2017. 3. 30.까지 4,000만 원을 교부해 주거나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교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2,8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F 모텔의 매매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해 주거나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모텔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모텔의 매매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아 2017. 3. 9. 경 위 F 모텔을 G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선택적)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충남 금산군 E 외 2 필지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모텔의 미 등기 매수 인인 피해자 C 와 ‘ 피해자가 F 모텔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주면, 피고인은 2017. 3. 30.까지 위 모텔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거나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교환해 주기로 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경 위 모텔을 G에게 5,000만 원에 매도 하여 위 4,000만 원을 피해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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