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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1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일용근로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약칭)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사거리에서 광화문우체국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0분 동안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6. 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2011. 6. 7. 22:25경부터 같은 날 22:37경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후문에서부터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 골목, 을지로 로터리 등을 경유하여 종로2가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2분 동안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6. 8. 18: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소라탑 남측광장에서 ‘E당 정당연설회’를 빙자하여 미신고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 행정관 C(33세)이 F 경찰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장비 등 시위용품을 적재한 채 위 집회 장소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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