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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29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앞 도로(세종대로 또는 태평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도하고 ‘8.15추진위’가 개최한 ‘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되던 같은 날 11:40경부터 12:5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9.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남대문로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개최한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되던 같은 날 22:50경부터 23:4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위 남대문로 교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 개요도, 8.15.자 상황보고, 9.29.자 상황보고

1. 열람한 채증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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