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5. 31.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B단체’(이하 ’B‘)의 주관으로 개최된 「대학생 연행 규탄 및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 문화제」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33경부터 21:4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명과 함께 종로3가에서 종로2가, 종로1가를 지나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역 3번 출구 앞 방면 도로까지 진행 방향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B’ 주관으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및 대학생 연행 규탄 촛불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10경부터 23:1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하여 시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6.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C단체’의 주관으로 개최된 「범국민대회」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 약 6,000명과 함께 같은 날 15:15경부터 15:32경까지 청계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