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2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연합(이하 ’B단체‘이라 한다) 소속 대학생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330명과 함께 2011. 6. 1. 22:40경부터 23:47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눈스퀘어 앞 도로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단체 소솔 대학생 등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2011. 6. 2. 22:10경부터 23: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그곳 도로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해산명령고지 동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1. 정보상황보고(6.1.)

1. 채증사진(6.1. 22:58경)

1. 정보상황보고(6.2.)

1. 채증사진(6.2. 22:35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