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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1 2016고단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의정부시에 있는 서정대학교의 입학을 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주소지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시원으로 이동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1. 6. 13.경 위 D고시원에서 불상지로 주소지를 이동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E 진술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주지 이동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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