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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5: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울산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여상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의 왼쪽 차선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편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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