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3. 00:0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등과 ‘좌보행신호시 유턴’의 지시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과 ‘좌보행신호시 유턴’의 지시표지가 있는 교차로의 유턴구간에서 유턴함에 있어 위 신호 및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문수경기장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E 및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