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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6고단147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7:20 경부터 같은 날 21:28 경까지 하남시 배알미동 부근에서, 약 16회에 걸쳐 발신표시가 되지 않도록 유심 칩을 제거한 전화를 이용해 긴급전화 버튼으로 119를 눌러 전화를 건 다음 “ 자살 예방센터에 연결해 달라. 나는 B 인데 팔당댐에서 지금 자살을 할 것이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자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담센터 직원과 단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가명과 허위 장소를 알려주어 자살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하 남 경찰서 수사과 직원 7명, 112 타격 대원 12명, 112 순찰차, 하 남 소방서 구급 대원 등 약 30명이 동원되어 신고자를 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하 남경찰서 경찰공무원, 하 남 소방서 구급 대원 등의 신고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결과 보고, 112 신고 내역,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신고 녹취록

1. 수사보고 (112 타격대 출동 내역, 피의자 A 관련 수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소방관 및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로 인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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