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640]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사람을 죽였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9:52 경 여수시 C 아파트 701동 121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 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들 로 하여금 위 허위신고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위 주거지 내 주방 식탁 위에 피 묻은 과도( 칼 날 길이 약 15cm )를 올려놓은 후,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 6명 및 여수 소방서 소속 소방장 F을 비롯한 구급 대원 5명에게 “ 저 칼로 내가 G을 죽였다.
내가 감방에 가고 싶어 G을 찔러서 죽였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 및 구급 대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30분 가량 수색하게 하고 같은 날 21:00 경 추가로 여수경찰서 H과 소속 경찰관 4명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여 위 G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G의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게 하고, 회신 결과 확인된 기지국 주변 등을 약 4시간 동안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구급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2017. 5. 8. 자 범행 [2017 고단 897] 피고인은 2017. 5. 8. 20:39 경 여수시 C 아파트 701 동 앞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위 아파트 주민 I에게 뛰어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