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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광주고법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691]
판시사항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자로부터 ‘고혈압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혈압 등을 측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그의 상태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문의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였고, 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의 경찰관도 그가 침을 흘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여 그의 친구가 병원 후송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그를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병원 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2.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167,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2010.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099,651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원고는 2005. 10. 15. 20:40경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 849-6에 있는 광주일곡동 우체국 앞 교차로를 광주 북구 삼각동 방면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소외 1 운전의 (차량 등록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아벨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외 2, 3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를 ○○지구대로 데려와 조사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나. 광주일곡병원 응급실에서의 원고의 상태 등

경찰관 소외 3은 원고로부터 ‘고혈압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2005. 10. 15. 21:03경 원고를 광주일곡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당시 원고에 대한 혈압 등 측정결과 수축기 170mmHg, 확장기 90mmHg이었고, 맥박은 92회, 호흡수 22회이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불명료한 말을 사용하는 증상을 보여 뇌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전남대학교 신경과 의사 조기현은 당시의 원고의 상태를 뇌경색에 의한 증상이 NIHSS(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1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고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던 광주한국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원하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정신안정제가 포함된 수액을 투여받으면서 소외 3에게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는 광주한국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전화로 광주한국병원에 응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소외 3은 ○○지구대로부터 원고가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날 21:30경 원고의 연락을 받은 광주한국병원 응급차가 위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소외 3의 거부로 원고를 후송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후 소외 3은 위 벌금 수배 건으로 원고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원고의 상태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왔다.

다.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의 원고의 상태 등

2005. 10. 15. 23:00경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 소외 4에게 원고의 신병이 인계되었고, 원고의 연락을 받은 친구 소외 5가 광주북부경찰서에 도착하였다. 그 날 23: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소외 6에게 다시 원고의 신병이 인계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입 한쪽으로 침을 흘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소외 5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원고의 팔에서 수액 주사기를 뽑자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소외 5는 소외 6에게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소외 6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벌금수배자 검거보고를 하여 23:39 벌금미납자 인치지휘를 받은 다음, 2005. 10. 16. 00:45 원고를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그 날 01:00경 원고의 연락을 받은 광주한국병원 응급차가 다시 위 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당직경찰관의 거부로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라. 형집행장 미제시

한편, 위 소외 6 등 담당경찰관들은 원고를 위와 같이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유치함에 있어 사전, 사후에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의 뇌경색증 발병

(1) 원고는 2005. 10. 16. 08:55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던 중 09:3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광주한국병원을 거쳐 11:00경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원고는 신경학적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좌측 안면마비, 양안의 우측 편위, 질병 실인증, 몸 실인증, 좌측 족부의 병적 반사 등 NIHSS 13점의 중등도 이상의 뇌졸중 증상을 보이고, 뇌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우측 측두엽, 전두엽 부위에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어 우측 중대뇌 동맥 영역 뇌경색증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뇌경색증 등으로 2005. 10. 16.부터 2005. 10. 17.까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6. 2. 15.까지 광주한국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6. 5. 25.까지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2006. 7. 4.부터 2006. 8. 23.까지 동진한방병원에서, 2006. 12. 5.부터 2006. 12. 28.까지 광주경의한방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에도 좌측편마비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계고 처분

경찰관 소외 3은 원고가 광주한국병원에 가려고 응급차까지 불렀으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비위사실로, 경찰관 소외 6은 당시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하였다는 비위사실로 각 2006. 5. 무렵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계고 처분을 받았다.

사. 뇌경색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 등

(1)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뇌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거나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심장에서 형성된 혈전이 뇌혈관을 폐색하여 뇌혈류를 감소시킴으로써 뇌조직이 괴사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환자에게 혈압상승, 어지럼증, 명료하지 않은 언어 등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정확한 병력 청취와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밀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경부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후에 호소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인 경우에는 뇌좌상이나 뇌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함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지연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안정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3) 급성기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는 정맥을 통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경우 혈관 재개통으로 치료할 수 있고, 6시간 이내에는 동맥을 통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여 재개통으로 치료할 수 있다.

(4) 우측 중대뇌 동맥 영역 뇌경색인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좌측 편마비, 양안의 우측 편위, 질병 실인증, 몸 실인증 등이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악성 뇌부종 또는 출혈성 변화를 거치면 경색된 뇌병변에 덩이 효과(mass effect)를 보일 수 있으며, 뇌간 탈출(herniation of brain stem)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다.

[증거]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9, 20호증, 제1심법원의 광주일곡병원장,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광주일곡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 소외 3에게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한국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요구하였음에도 소외 3은 이를 거절하고 원고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이송하였고,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원고가 입 한쪽으로 침을 흘리고 왼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는 등 뇌경색증의 전조 증상이 현저하여 원고와 원고의 친구 소외 5가 경찰관 소외 6에게 광주한국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소외 6은 이를 거절하고 원고를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위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인 국민의 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나) 또한, 위 소외 6 등 경찰관들은 원고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함에 있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들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반신불수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406,099,651원 상당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경찰관 소외 3은 광주일곡병원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원고의 혈압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원고로부터 벌금 문제를 해결한 후에 치료받겠다는 동의를 받아 원고를 광주북부경찰서로 이송하였고, 경찰관 소외 6 역시 원고에게 뇌경색증의 전조로 볼 만한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받지도 아니하여 원고가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태임을 예견할 수 없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경찰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적극적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위 소외 6 등 담당 경찰관들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 것으로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

(다) 가사 위 경찰공무원들의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경찰공무원들의 직무 위반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 제2조 , 제4조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과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외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광주일곡병원 응급실에 가기 전 경찰관 소외 3에게 고혈압 증세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말을 하였고, 위 응급실에 있을 당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불명료한 말을 사용하는 증상을 보였으며, 광주한국병원에 구급차를 요청하기까지 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신병처리를 담당함으로써 원고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던 소외 3으로서는 담당의사에게 원고의 상태 및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수액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를 위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온 잘못이 있다.

(나) 또한 원고가 광주북부경찰서에 있을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쪽으로 침을 흘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친구 소외 5의 부축을 받고 있었고, 원고의 팔에서 수액 주사기를 뽑자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당시 소외 5가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의해 광주한국병원 구급차가 위 경찰서에 오기도 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구호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신병처리를 담당함으로써 원고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던 경찰관 소외 6으로서는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노역장유치집행에 있어서의 위법성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92조 ),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수형자에 대하여 강제로 노역장유치집행을 할 경우 반드시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475조 , 제85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6 등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함에 있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들에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다(검사의 인치지휘서를 형집행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았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위 경찰관들의 위 (1)항과 같은 과실로 인한 직무위반행위와 위 (2)항과 같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 등 뇌경색 전조증상이 발생한 2005. 10. 15. 20:40경부터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다음날 11:00경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뇌경색 증상이 NIHSS 1점의 경미한 상태에서 NIHSS 13점의 중증도 이상의 상태까지 악화되어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일곡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광주한국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전남대학교병원에 후송된 뒤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당일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91,114,330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3. 1. 10.생, 연령 : 사고 당시 52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14.39년 정도(평균여명에서 10년 단축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소득액은 2005. 10.부터 2005. 12.까지는 1,114,890원(도시일용노임 53,090원×원고가 구하는 가동일수 21일), 2006. 1.부터 2006. 8.까지는 1,160,292원(55,252원×21일), 2006. 9.부터 2006. 12.까지는 1,193,262원(56,822원×21일), 2007. 1.부터 2007. 8.까지는 1,214,220원(57,820원×21일), 2007. 9.부터 2009. 12.까지는 1,236,543원(58,883원×21일), 2008.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13. 1. 9.까지는 1,271,487원(60,547원×21일)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애의 내용: 좌측편마비

②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4)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2005. 10. 16.부터 2005. 12. 31.까지 3개월

1,114,890원×100%×2.9752=3,317,020원

(나)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8개월

1,160,292원×100%×7.7582(= 10.7334-2.9752)=9,001,777원

(다)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 4개월

1,193,262원×100%×3.7871(= 14.5205-10.7334)=4,519,002원

(라)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 8개월

1,214,220원×100%×7.3994(= 21.9199-14.5205)=8,984,499원

(마) 2007. 9. 1.부터 2007. 12. 31.까지 4개월

1,236,543원×100%×3.6159(= 25.5358-21.9199)=4,471,215원

(바) 2008. 1. 1.부터 2013. 1. 9.까지 59개월

1,271,487원×100%×47.8344(= 73.3702-25.5358)=60,820,817원

(사) 합계 : 91,114,330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5,184,570원

(2) 향후치료비

(가) 지출내용 : 1년 간격으로 7,718,360원씩 여명기간까지 10회 지출(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손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10. 16.부터 지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나) 계산 : 7,718,360원×6.8248(=0.7973+0.7667+0.7384+0.7121+0.6876+0.6648+0.6434+0.6233+0.6045+0.5867)=52,676,263원

[증거]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보조구비용

(1) 지출내용 : 2,000,000원(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손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10. 16.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 2,000,000원×0.7973=1,594,600원

[증거]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라. 개호비

(1) 개호기간 및 인원

2005. 10. 16.부터 2006. 5. 25.까지 성인 1인 개호

(2) 계산

(가) 2005. 10. 16.부터 2005. 12. 31.까지

:1,614,820원(도시일용노임 53,090원×365/12)×2.9752= 4,804,412

(나) 2006. 1. 1.부터 2006. 5. 25.까지

:1,680,581원(도시일용노임 55,252원×365/12)×3.9105(=6.8857-2.9752) =6,571,912원

(다)합계: 11,376,324원

[증거]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60%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161,946,087[=일실수입 91,114,330원+치료비 57,860,833원(기왕치료비 5,184,570원+향후치료비 52,676,263원)+보조구 비용 1,594,600원+개호비 11,376,324원]×60/100=97,167,652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손해발생 경위 및 결과 등

(2) 결정 금액

20,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167,652원(=재산상 손해 97,167,652원+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2.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3.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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