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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58940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05. 10. 2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의 처인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11. 28.부터 2005. 12. 6.까지 C병원에서 치질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11. 28.부터 2014. 7. 17.까지 36차례에 걸쳐 총 57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 원 입원기간 일수(일) 1 치핵(치핵 근본 절체술) C병원 2005. 11. 28. ∼ 2005. 12. 6. 9 2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결장의 폴립, 위궤양 C병원 2006. 1. 9. ∼ 2006. 1. 27. 19 3 당뇨병, 고지혈증, 본태성 고혈압, 간질환, 위-식도 역류질환 D의원 2006. 7. 15. ∼ 2006. 7. 31. 17 4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기타위염 C병원 2006. 12. 27. ∼ 2007. 1. 13. 18 5 양측 무릎 관절증 E의원 2007. 4. 27. ∼ 2007. 5. 11. 15 6 미세알부민뇨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혼합성 고지혈증, 당뇨 망박병증, 본태성 고혈압 F병원 2007. 8. 7. ∼ 2007. 8. 23. 17 7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urinary tract infection(요로감염증) 의료법인행사의료재단G의원 2007. 12. 21. ∼2008. 1. 4. 15 8 허리뼈의 염좌, 좌측무릎의 염좌 H의원 2008. 1. 5. ∼2008. 1. 21. 17 9 경추부 염좌, 뇌진탕, 외상후 증후군, 다발성 좌상(교통사고) F병원 2008. 2. 4. ∼ 2008. 2. 19. 16 10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간기능상실, 고지혈증 I의원 2008. 6. 4. ∼ 2008. 6. 28. 25 11 뇌진탕, 외상후 증후군,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F병원 2008. 8. 10. ∼ 2008. 8. 25. 16 12 신장 합병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F병원 2008.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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