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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4고단2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0:53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이면도로를 광명1동 주민센터 쪽에서 광명동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2,611,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4,231,5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수리비가 407,8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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