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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30 2017고단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7. 8. 16.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19:20 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인정 프린스 아파트 103 동 앞 주차 구역 통로 부분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19:20 경 위 가항 기재 통로 부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하여 위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7. 8. 28.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01:15 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인정 프린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 온천 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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