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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정인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내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내방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 쪽에서 아세아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064,26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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