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호수공원 앞 교차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원광대학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차로로 넘어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D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860,8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228,2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