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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04.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상무중학교 앞길을 금호동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휀더 부분 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중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쌍촌동 동명중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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