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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2384
공사비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일진기건)는 보일러의 제조, 판매,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6. 27.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이래 에너지절약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1) 원고는, 2006. 6. 21. 및 2006.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400W 2대,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보일러 IJS-1000W 1대, 부속장치인 냉각기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열회수 시스템’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이 사건 목욕탕 지하 기계실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항] 제1조(통칙) 매도인이 판매하는 열회수 시스템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4조(유지보수)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수한 열회수 시스템에 대하여 매도인이 보증하는 보증서에 의거하여 설치일로부터 2년간 유지보수서비스를 하여야 한다(다만, 부로와 펌프, 온수순환펌프, 배수펌프는 1년) 제5조(계약해지

1.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중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매도인이 설치현장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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