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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1891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1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등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2. 10. 2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지에스건설로부터 도급받은 ‘F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27,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26.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전기전선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1. 9.경 피고 B를 발주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제1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O 계약명 : 피고 B와 관련하여 납품하는 전체 현장 O 연간 공급한도 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 계약기간 : 2012. 11. 9.부터 2013. 11. 8.까지(이하, 생략) O 계약내용 : 발주 계약자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 중인 전체 현장에서 소요되는 전선 및 케이블에 대한 공급계약자와의 물품 공급과 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O 대금 지불조건 : 물품 납품 후 당월 말에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정기 대금지급은 익익익월 10일 현금결제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12. 11. 20.경 피고 B 및 E을 공동 발주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제2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에 따라 공급할 전선류의 품명, 수량 및 단가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O 계약(현장)명 : F 전기공사의 전선류 공급계약 O 계약금액 : 4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계약기간 : 2012. 11. 20.부터 2013. 11. 19.까지 O 물품대금 지불조건 : 대금 결제는 원고가 물량 납품한 후 당월 말일에 마감하여 피고 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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