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7 2016가합204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로부터 온수매트보일러 5천개를 개당 5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3. 3.경 원고에게 5천 개의 온수매트보일러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물품대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원고에게 2년간 무상으로 A/S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원고는 총 128,4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물품 중 800개의 제품이 하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40,000,000원(= 50,000원 × 800개)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납품한 물품 중 800개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에서 명시한 2년간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에서 약정한 무상수리를 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팅고무 교체작업 진행 인건비, 불량조절기 해제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품교체 인건비, 조립비용 인건비 등 총 17,4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제7조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 중 부품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부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