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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132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232,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자동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반도체 장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이라는 장비 9대(Oven 1대는 Chamber 4set로 구성됨) 공급을 수주하고, 이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와 2016. 12. 초경, 피고가 위 장비의 일부인 “E"이라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사건 물품 중 제번 1611144에 관한 것,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8.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2016. 12. 10.자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1. 계약내용

가. 품명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NO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1 소재비 1식 927,559,620 927,559,620 2 Top Chamber 36 10,335,910 372,092,760 3 Bottom Chamber 36 8,298,590 298,749,240 4 Top Housing 36 8,322,670 299,616,120 5 Bottom Housing 36 8,388,390 301,982,040 소계(순번 1~5) 2,199,999,780 6 FRAME.LOWER-FRAME 9 10,150,000 91,350,000 7 FRAME.UPPER-FRAME 9 8,627,700 77,649,300 소계(순번 6, 7) 168,999,300 합계(순번 1~7, 부가가치세 별도) 2,368,999,080

2. 결제금액 지불 방법

가.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NO 구분 지급금액(원) 지급일정 1 선급금 927,559,620 계약체결시 2 중도금 1,265,000,000 물품 입고 건별 기준 마감하여 익월말 지급 3 잔금 176,439,460 AT 승인월 기준 정기결제 합계 2,368,999,080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1. 이 사건 물품 중 제번 1611142, 1611143, 1612159 물품(이하 ‘타제번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각 물품공급대금 합계액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반영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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