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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04:0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부근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F 지구대에 택시로 이동하여, 운전기사인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47 세) 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경위 G에게 “ 뭐야 씹할 놈아! 놔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그로부터 택시 대금지급을 권유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 안의 지갑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약 50m를 뛰어 도망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서울 은평구 H 앞길에서 순찰차를 타고 쫓아 온 경위 G으로부터 요금지급을 권유 받자 갑자기 경위 G에게 “ 뭐야 씹할 놈아!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세게 흔들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뜯어 진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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