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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1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9:2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식당 주인 F과 손님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아 넌 뭐야,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은 다 죽어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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