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59.3km 지점을 원주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고,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위반하여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 옆을 진행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22세) 및 피해자 I(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617,773원 상당이,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관리의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 약 3,028,24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