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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7 2017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북 강릉 TG 앞 도로를 북 강릉 TG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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