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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2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15:25 무렵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H, I, J 등이 탑승하고 있던 쏘렌토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L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외상성 회전 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자동차를 전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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