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부터 2013. 6.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인터넷 및 TV 수신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고, 2013. 7.경 3년 약정(2013. 7. 16.부터 2016. 7. 15.까지)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 약관 제21조(해지) 제4항에 의하면,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고객이 이용요금을 3개월간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부터 이용요금을 미납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나.
항 약관에 의거하여 2016. 4. 17. 원고를 직권해지처리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TV 단자함 선로 정리 작업으로 인하여 기본 채널 송신이 중단된다는 안내를 한 다음 2016. 2. 18.부터
2. 25.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기간(7일) 동안 TV 기본 채널(MBC, KBS 등)이 방영되지 않았다.
마. 주식회사 고려신용정보는 피고 회사로부터 미납금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2016. 8. 19.까지 2015. 12.부터 직권해지처리될 때까지의 다음 표 내역과 같은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납금 252,76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년월일 기본료 대여료 연체료 위약금 장비분실 2015-12 14,670 5,500 0 0 0 2016-1 14,670 5,500 400 0 0 2016-2 4,690 5,500 400 0 0 2016-3 3,630 5,500 200 0 0 2016-4 3,630 1,410 180 0 0 2016-5 7,570 0 0 141,020 38,290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① 원고와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터넷 및 TV 상품에 대하여 1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