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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181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소재 ‘B’이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등의 업체 검색이 114 전화번호 안내시스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수의 전화번호를 위 시스템에 등록하면 위 업체 홍보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5. 31.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고객모집 및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C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구두로 피고와의 사이에 각 의무가입기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관상 중도 해지시 피고는 할인액반환금{ = 할인 전 월 사용료 × 사용개월 × (계약기간 적용률 - 사용기간 적용률)}을 청구할 수 있다]을 3년으로 정하여 CPG 방식(기존의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모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약관상 이용신청고객이 3년의 의무가입기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장비 임대료가 면제된다)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계약 약관 제4조 제1항은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제4조 제6항은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신청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용료, 할인액반환금,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한다’, 제9조 제4항은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해지로 이용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제공한 임대장비를 회수할 경우 장비임대계약의 기간에 따라 할인액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제5항 제4호는 '회사는 이용고객이 일시정지 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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