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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5.21 2013가단7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2012. 8. 23.경 ‘B’, 2012. 8. 24.경 ‘C’의 각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 서비스 가입신청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한 후 위 신용카드의 인증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통하여 원고 본인에 의한 가입신청임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중앙회 D)에서 피고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2012. 9. 21. 12,055원, 2012. 10. 10. 7,920원, 2012. 10. 22. 6,435원, 2012. 11. 21. 68,519원, 2012. 11. 30. 98,721원 합계 193,650원이 자동이체되었고, 이 사건 휴대전화와 관련된 단말기 요금, 서비스 요금 등은 2013. 11.경까지 합계 2,370,49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한 서비스가입신청을 한 적이 없고, 이는 제3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와 관련된 요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휴대전화 요금 193,650원의 반환과 이 사건 휴대전화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신용카드 인증방식으로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는 등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 가입신청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체결된 이 사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은 유효하고, 원고는 그로 인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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