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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815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유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이용대금 1,050,078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용대금 1,050,0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 7.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과 IPTV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에 약정기간 3년으로 정하여 가입하였다. 피고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 내인 2013. 9. 24. 원고와의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 이용대금으로 6,985,532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청구금액 중 6,228,897원만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 이용대금으로 2013. 10. 31. 44,519원(= 8월분 인터넷 요금 연체가산금 연체한 이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801원 8월분 IPTV 요금 연체가산금 8,621원 장비변상금 31,097원), 2013. 11. 30. 246,169원(= 9월분 인터넷 요금 연체가산금 52,149원 9월분 IPTV 요금 연체가산금 87,275원 장비변상금 106,745원), 2013. 12. 31. 621원(10월분 장비변상금 31,097원에 대한 연체가산금), 2014. 1. 31. 2,134원(11월분 장비변상금 106,745원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각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이 사건 서비스 이용대금 909,481원(= 2013. 9.분 미납액 756,635원 2013. 10.분 미납액 중 연체가산금 13,422원 2013. 11.분 미납액 중 연체가산금 139,424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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