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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구합6310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5. 3. 1. 경기도고시 제3148호로 남양주시 소재 왕숙천을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하였고, 남양주시 B 하천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84. 10.경 작성된 하천대장에 왕숙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3.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하여 2009. 4. 28.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4. 12. 31. 접수 제9367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0584호, 2008나31132호), 이에 기하여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인 사능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그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 등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유수지로서 1985년경 새로이 지방하천인 사능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하천법(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거나 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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