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5. 3. 1. 경기도고시 D로 남양주시 소재 E을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남양주시 B 전 1,960㎡(2001. 9. 19. B 전 23㎡와 C 전 1,937㎡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되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는 1958. 2. 12.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가 미복구된 상태로 있던 중 대한민국이 1996. 7. 1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1898호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487)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2013. 9.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의 2001. 4. 26.자 경기도고시 F 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라 E의 지류인 G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준용하천 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5. 21. 이 사건 각 토지가 1987년, 1992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상으로도 하천구역에 해당하였음이 확인되고 하천지형이 현재와 거의 변경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천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