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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3]
판시사항

가. 하천구역의 결정과 하천대장에 등재함의 효력

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하천대장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하천관리청이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한 행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지형과 기타의 상황에 비추어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 매년 1회 이상 유수가 상당한 유속으로 흐르고 있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하천법상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2조 제1항 제2호 ) 또한 하천대장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제13조 )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 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 당원 1982.7.13. 선고 81누129 판결 참조)설사 소론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1979.5.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324.3평방미터 외 2필지 및 같은 구 (주소 2 생략) 전 952평방미터 외 2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하천대장에 등재한 행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는 것이다.(그 당시 시행된 하천관계법령을 보더라도 관리청이 새로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게 된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할 때 공고나 고시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한강의 제1지류로서 1963.4.1. 각령 제125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중랑천의 연변 중 시점을 중랑천과 청계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서울 성동구 (주소 3 생략)번지선으로 하고 종점을 한강과 중랑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같은구 응봉동, 금호동계로 하고 있는 구역의 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일대에는 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지역은 한강과 중랑천 및 청계천의 합류지점이어서 수위가 비교적 높은 지점으로 1977.2.경까지 계측한 결과 위 지역 중 이 사건 토지는 해발표고가 8.80미터에서 9.07미터 정도임에도 그 직근하류지점에서 계측한 1년 빈도수위가 11.70미터이고 직근상류지점에서 계측한 1년 빈도수위는 11.73미터로서 위와 같은 지형과 기타의 상황에 비추어 중랑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 매년 1회 이상 중랑천의 유수가 상당한 유속으로 흐르고 있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지형과 상황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살펴보건대, 거기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되었다거나 하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있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1986.8.경 이 사건 토지는 하천편입 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할 토지라고 회신한 적이 있고, 1979.5.경 이 사건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한 이래 지금까지 등기부나 토지대장등 공부상 소유자를 국으로 정리하거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이거나 하천구역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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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9.선고 90구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