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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1063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는 1965. 3. 1. 경기도고시 B로 남양주시 소재 C을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하였고, 남양주시 D 하천 1,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84. 10.경 작성된 하천대장에 C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3.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하여 2009. 4. 28.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4. 12. 31. 접수 제9367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0584호, 같은 법원 2008나31132호), 이에 기하여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인 E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그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 등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19.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105호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1.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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