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 B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C 전 12,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3.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불상의 시점에 지방하천인 D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D 개수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천법 제76조 제1항를 근거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6. 위 토지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으로서 지방하천 지정 및 제방공사 시행 전에 원래 유수지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31.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2295호로 불법 점유에 따른 토지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14.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하천법 제76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7969호)은 2013. 5. 2.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가 D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차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3. 이미 동일한 신청에 대한 재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6, 32,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35. 10. 23. 준용하천으로 고시(1965. 3. 1. 준용하천으로 재차 고시됨)된 D에 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