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접촉 도착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5. 19:2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신기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경남여객 22번 버스에 승차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까지 오는 도중 버스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로 추정)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른 승객인 피해자(여, 10대로 추정)의 뒤에 서서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