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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2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9. 18:11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2호선 교대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방배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 여서들에게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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